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8일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지능적이고 다양화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활용한 가스계 소화설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.
※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 :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범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
이번 교육은 소방시설 전문가를 초빙해 광주소방학교와 실제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K병원에서 5개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25명을 대상으로 ▲가스계 소화설비의 이론 ▲가스누출 등 사고 시 대응법 ▲현장 실습 ▲소방관계법령 등 위주로 진행됐다.
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“CO2 소화설비의 잇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계 소화설비 유지관리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”며 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시설관리가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○ 한편, 가스계 소화설비로 인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2001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사망 6명, 부상 79명의 피해가 집계됐다. 특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5% 이하로 급격히 떨어뜨려 누출 시 심각할 경우 실신 또는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